‘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오늘 1심 선고

박정수 기자I 2023.02.15 06:00:00

코로나19 확산 거셌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
檢, ‘광화문 집회 주도’ 전 목사에 징역 4년 구형
김경재 전 총재는 징역 1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벌금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지난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5일) 나온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작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주도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전 경기도지사) 등 19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 8·15 국민대회’에 참석했다가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집회 금지 명령에도 사전 신고인원 100명을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 등으로 넘겨졌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위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단체 등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연행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겐 징역 4년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 전 총재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600만원형, 김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종 변론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사전 검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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