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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 8·15 국민대회’에 참석했다가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집회 금지 명령에도 사전 신고인원 100명을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 등으로 넘겨졌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위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단체 등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연행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겐 징역 4년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 전 총재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600만원형, 김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종 변론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사전 검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