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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공익소송 앞장 선 광장…“亞太 최고 공로 인정 영광”[따전소]

성주원 기자I 2024.04.15 05:45:00

법무법인 광장 'IFLR 프로보노 특별상 수상'
공익활동위원회 간사 홍석표 변호사 인터뷰
출입국 과정 난민심사 불회부 취소 소 제기
"적법한 절차 따라 심사 진행토록 한 선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외국 나갔다가 현지 공항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난민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 겸 장애인법률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홍석표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공익활동위원회 간사 겸 장애인 법률지원팀장으로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홍석표(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사건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부의 시선이 부담스럽거나 서운한 적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난민 사건 공익소송 승소 사례를 통해 기념비적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IFLR Asia Pacific Award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한 것. 프로보노란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의미한다.

법무법인 광장의 공익활동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홍 변호사는 “호주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있는 로펌들 중에 광장의 공익활동이 가장 공로가 컸다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국내 로펌 중에서는 프로보노 수상 선례를 찾기 어려운 의미있는 수상”이라고 말했다.

광장은 지난해 말리 및 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국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3건을 잇달아 제기했고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IFLR은 광장의 이같은 프로보노 활동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일반적인 난민 사건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난민이 난민신청을 하고 출입국 외국인청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최종 결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형태다.

그러나 광장이 수행한 이번 사건은 공항 단계에서부터 입국이 거부된 사례였다. 그러다 보니 이들 난민 신청자들은 인천공항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숙식을 해결해야 했고, 대면 면담을 위해선 공항의 보안구역 출입 허가가 필요했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전달받고 화상회의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홍 변호사는 “우리 난민법은 공항에 입국하는 단계부터 난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난민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으로 보이면 난민 심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명백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일단 입국은 허용한 뒤 제대로 심사를 하라는 취지인데 의심부터 하고 아예 입국부터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 사건 소송 사례들을 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본인소송(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제가 느끼기엔 30건 중 1건꼴로 변호인이 나오는 것 같다”며 “난민 사건에서 본인소송으로 승소한 케이스는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우리 사회에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가 늘고 있지만 난민 사건은 유독 비선호 분야로 꼽힌다. 언어의 장벽, 외국 정치 상황에 대한 리서치 필요, 현지 문서같은 증거 수집 어려움 등으로 복잡하면서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법인 차원에서 관련 지원을 결정해줬기 때문에 광장이 난민 사건 공익소송을 20건 이상 맡아서 할 수 있었다”며 “난민소송팀 소속 인원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7~8명의 광장 변호사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난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청소년, 유니세프 등 각 분야 법률지원팀을 조직한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올해 더 많은 법인 구성원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홍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공익활동 포트폴리오는 이미 잘 짜여 있다”며 “공익활동을 한번이라도 경험하고 나면 해당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 겸 장애인법률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홍석표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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