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또 무산…오스템임플란트 무슨 일이?

김재은 기자I 2021.06.15 05:00:00

회사측 "해외투자 성장에 집중키로"
지주회사 요건 맞추기 위한 투자 적절하지 않아 판단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지주사 전환이 또다시 좌절됐다. 2015년이후 두번째다.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지주사 전환을 무산한 데 대해 상승으로 화답했다. 14일 오스템임플란트는 1.75% 상승한 9만8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월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오스템홀딩스)와 사업회사(오스템싸이언스)로 분할한다고 공시했다. 분할비율은 홀딩스 0.5380154대 싸이언스 0.4619846이다. 주총 예정일은 8월 17일이었고, 분할기일은 9월 1일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분할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기업분할 재추진을 공시한 지 두 달여만이자, 2015년 기업분할이 무산된 지 6년여만이다. 당초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말 종료되는 지주사 전환시 세제혜택(분할 이후 자회사와 지주사간 지분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면세)을 염두에 두고 기업분할을 추진했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인적분할 이후 지주회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 전환상환우선주(RCPS) 발행, 유상증자 등이 필요했다”며 “요건을 맞추는 것이 해외투자 확대 등 기존에 추구했던 방향과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고민이 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투자와 성장에 포커스를 둔 회사 철학과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맞추기 위한 자본확충 간 충돌이 있었다”며 “결국 고심 끝에 지주사 전환을 철회하고, 성장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오스템임플란트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선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총 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 50% 이상(지주비율),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부채비율 200% 초과 불가 △계열사 아닌 국내회사 지분 5% 초과 보유 행위 불가 △자회사 지분율 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자회사의 손자회사 아닌 국내회사 지분보유 불가 △손자회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제한 △지주사 체제 내 금융회사 지분소유 금지 등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최규옥 대표의 지분율이 20.61%로 상대적으로 낮다. 지주회사 전환과 자회사 지분 스왑을 통해 오스템홀딩스에 대한 지분율을 40%대로 높이려고 했지만,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최규옥 대표 등 최대주주 지분율은 20.71% 수준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15년에도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다 한국거래소가 분할신설법인의 재상장 예비심사 청구에 대해 미승인 통보를 내리며 분할이 무산된 바 있다. 최대주주이자 창업자인 최규옥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소송 건에 대해 도덕성 검증 등을 이유로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최규옥 대표는 2011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공정위로부터 67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기도 했다.

회사측은 “향후 상당기간은 지주사 체제 전환 등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해외투자와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분할 취소를 반기는 분위기다.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기업분할을 공시한 4월 15일 장마감 이후 이틀간 11.3%나 하락했지만, 분할을 철회한 지난 11일 이후 14일 장중 10만11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주가와는 별개로 공시번복을 사유로 오스템임플란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거래정지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분할에 대한 철회로 벌점은 최대 12점까지 부과될 수 있다”며 “8점 이상이 부과될 경우 익일 거래정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련 공시위원회는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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