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80석 슈퍼여당…'경제위기 극복' Vs '기업 옥죄기' 어디로?

김소연 기자I 2020.04.17 00:00:00

정부 "4월 임시국회서 탄근제 확대 통과 주력"
저소득 구직자 지원도 코로나19 영향에 통과 점쳐
21대 국회서 노동 관련 법안 힘 얻을 가능성 ↑

[이데일리 김소연 피용익 기자] 4·15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국회에 계류한 노동 관련 법안도 국회 통과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 적용이 가능하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야당 반대로 멈춰선 탄근제 기간확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이미 노사정 합의를 이룬 사안이다. 지난해 2월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임금보전방안 마련 등을 담아 노사정 합의를 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에도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채 1년 넘게 표류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일단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일단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등 논의를 해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여당 압승 뿐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늘어난 것도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는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반기 시행을 위한 예산 2771억원만 통과한 상태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코로나19와 더불어 4·15 총선에 영향을 받아 4월 임시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재정비해 최대한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1호 공약 ‘복합쇼핑몰 출점·영업시간 제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발표한 1호 공약이 복합쇼핑몰 출점·영업시간 규제다.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세부 실천 과제에는 대기업 규제만 가득하다는 볼멘소리가 재계에서 나온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지난달 발표한 공동 약속에도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사회 보장과 노조 활동 권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며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내건 대기업 규제와 친노동 공약이 대거 입법화하면 기업들에 적잖은 경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비해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인세율·상속세율 인하와 같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주는 법안은 입법이 요원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많다.

이데일리 DB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