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징계수위는 한단계 감경

장순원 기자I 2021.04.09 04:44:08

신한은행·신한지주는 22일로 결정 미뤄져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또 다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과거 우리은행장 시절 판매한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았다는 이유다. 우리은행은 개별 판매사 기준 전체 판매규모는 물론 개인 대상 판매규모가 가장 크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애초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으나 이보다는 한 단계 감경한 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피해자의 손실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반영됐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제재심이 의결한 업무 일부정지가 확정되면 우리은행은 당분간 사모펀드 영업을 신규로 이어갈 수 없다. 1년간 신사업 진출에도 제한이 생긴다. 손 회장 역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이후 1년 사이 다시 중징계를 받아 타격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과 함께 라임펀드를 팔아 제재대상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의결은 오는 22일로 미뤘다. 신한의 경우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있다. 금감원은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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