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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증시인물]어쩌다 홍남기 부총리는 개인투자자의 적이 됐나

이슬기 기자I 2020.10.10 07:01:00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현행안 유지 방침 시사에
개인투자자 "靑, 해임하라" 반발…청와대 청원도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주 주식시장에서 가장 자주 언급됐던 인물 중 한 명은 홍 장관이었다. 최근 주식투자자 사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반발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번주 증시인물은 홍 장관을 통해 돌아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기준을 3억원으로 두는 것은)증세 취지보다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2017년부터 방침이 정해진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유지하겠단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2017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종목 당 주식을 3억원 이상만 갖고있어도 대주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3억원은 주식 보유 당사자 뿐 아니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올해 연말(12월 30일)이다.

3년 전 결정된 사항이 최근 특히 문제로 부각된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가 대거 진입한 까닭이다. 또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강하게 규제하면서 사실상 투자할 만한 자산은 주식밖에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대주주 여부 판단일인 연말이 가까워지자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원칙을 고수하자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은 청와대를 향했다. 지난 5일 한 개인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현재 이 청원에는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상태다.

이 투자자는 “해당 시행령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고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존 시행령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꺾진 않고 있으나 합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할 여지를 열었다. 홍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서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평소 자주 보지도 못하는 친척의 주식 보유 유무까지 따져봐야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연말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2달. 과연 두 달 동안 현행안에서 얼마나 고쳐질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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