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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냐’, ‘그대로냐’…토론 거친 시민들 연금개혁안은

송승현 기자I 2024.04.22 05:50:00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 숙의토론회 마무리
'소득보장 강화', '재정 안정화' 中 시민 선택 22일 공개
"소득대체 50%, 기초연금 더하면 최소 생활비 보장"
"소득대체율 상향 시 전체 적자 25% 증가…미래세대 부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재정 안정화로 좁혀진 가운데 시민대표단이 결정한 개혁 방향성이 22일 공개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 결과를 브리핑한다. 앞서 공론화위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연령별·성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했다. 이후 시민대표단은 이달 13일·14일·20일·21일 등 총 4일 숙의토론회에 참여했고, 전날 3차 설문조사를 통해 연금개혁안 방향성에 대해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느냐’ 또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느냐’ 중 하나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소득보장 강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재정 안정화) 등 두 가지안을 제시했다.

전날 이뤄진 마지막 숙의토론회에서도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의견이 대립했다.

먼저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상향하지 않을 시 노인빈곤율이 오히려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교수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22년 342만명에서 점진적으로 줄다가, 2065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85년 430만명으로 되려 늘어날 예정이다.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기초연금을 더하면 최소 생활비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니까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금고갈을 늦춰도 이는 또 다가올 문제다”며 “그때 또 (소득대체율 상향)을 늦추자고 할 것 아닌가.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재정 안정 목소리를 내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이 되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라 경고했다. 오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전체적인 적자가 지금보다 25% 더 증가한다”며 “현재도 어떻게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점인데, 소득대체율 상향안은 첫발을 뗀 연금개혁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를 들며 재정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 교수는 “캐나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보험료율 인상(6%→9.9%→11.9%)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가져온 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서야 소득대체율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숙의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해 연금개혁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만들어 처리한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금개혁은 마무리된다.

국민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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