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 766원…월 225만원대

양지윤 기자I 2021.09.16 06:00:00

올해보다 0.6%↑
내년 최저임금보다 1606원 더 받아
시·투출기관 및 자회사 등 1만4000명에 적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보다 0.6%(64원)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에 비해 1606원이 더 많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 명이다.

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