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금융당국 "주가 조작 등 불공정행위…이익 2배 과징금 추진"

양희동 기자I 2021.07.24 05:46:21

이익 및 회피 손실액 2배 또는 최대 50억원 과징금
지난해 9월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 지원
불공정거래자는 자본시장에서 퇴출까지 추가 검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1.증권회사 직원 A씨는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식대화방에서 알게 된 일반투자자 5명과 함께 자신들이 운용하는 계좌에서 매매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매수한 주식에 대한 허위 풍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이 허위 풍문을 SNS 상에 유포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등한 시점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

2. 한 상장법인을 몇 달 전 퇴임한 재무담당임원 B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결산회계감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급감했다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이를 친구 C에게 전달했다. C는 이를 지인 D에게 전달했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하고 있던 해당 회사 주식을 매도해 8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주가 조작)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부당거래 등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향후 과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은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 등 12명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3차례 논의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2배나 50억원 이하(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제도 추진과 함께 불공정거래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 수단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나 혐의 투자자에 대한 제재 확정전 선제적 정지 명령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 수단이 부족하다”고 도입 검토 이유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3분기 중에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도 현행 시가총액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징금 현실화 및 사모 전환사채 공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주주의 원활한 권리 행사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자에게 납입기일 7일 전 공시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무자본 M&A에 대해서는 연내에 금감원이 감시 인프라를 구축해 공시(DART)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명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도 최근 열린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증시 불공정거래 향후 추진 과제. (자료=금융당국)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