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음식 뱉냐”…장애아동 뺨 때리고 학대한 미인가 교육시설 직원

장구슬 기자I 2020.08.01 01:00:00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 아동 학대 혐의 檢 송치
9~13세 발달장애 아동 7명 8차례 걸쳐 학대 혐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먹고 있던 음식을 뱉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 아동들의 뺨을 때리고 팔을 꺾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용인시 내 위치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7월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장애 아동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근무했던 시설은 ‘학교’로 정식 승인받은 곳은 아니며, 장애 아동들에 맞춰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같은 학대행위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동료 직원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먹던 음식을 뱉는 등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아동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식사를 하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아동의 양팔을 등 뒤로 꺾은 채 강제로 밥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처럼 9∼13세 발달장애 아동 7명을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근무하던 시설에는 30여 명의 장애아동이 등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학대행위가 알려진 뒤 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비롯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확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누리꾼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누리꾼들은 “시설을 믿고 장애 아동을 맡겼던 부모님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 “장애인 학대는 일반 학대 혐의보다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라며 분노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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