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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확진에 돌봄휴가 썼다면 최대 50만원…신청방법은?

임애신 기자I 2022.03.21 05:45:00

21일 고용부 누리집과 고용노동센터 신청·접수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초2 이하 자녀 대상
'근로자인 척, 서류 조작'…부정수급에 강경 대응
코로나 지속으로 3년째 한시 지원…"조기 소진 가능"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급 신청이 오늘(2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방법과 내용은 2020년, 2021년과 동일하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고용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책공감 갈무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3년째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부는 “1일 단위로 분할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 기간이 남았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해 달라”고 설명했다.

최대 50만원씩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최대 10일까지 하루(8시간) 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한다.

아울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이들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하다.

접수 후 14일 이내 지원여부 확정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작성→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본인 계좌로 지급’으로 이뤄진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공통 필수 서류와 사유별 입증서류를 준비해 고용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부와 고용센터가 마련한 신청 서식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를 작성하면 된다.

(사진=뉴스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에만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유별 추가 입증 서류는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병원체 보유자 증명 서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 서류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 서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등이 있다. 입증서류는 고용부와 고용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14일 이내 지급 가능 여부 통보

정부는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단, 지급 결정 시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된다. 계속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 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부정 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아닌데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지원금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서류위조·변조 역시 부정수급에 속한다. 서류위조·변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미크론 확산…한시운영 1년 연장

정부는 올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는 휴가를 낼 수 있으나 무급”이라며 “이를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도입해 운영했다. 지난 2년 간 운영한 결과,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원의 수혜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돌봄 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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