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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윤기백 기자I 2024.03.15 07:35:02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을 연다. 지난해 4월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혜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2022년 11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측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양형에 좋지 않은 요소”라면서도 “신혜성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드렸어야 했는데 더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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