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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딱하단 감옥" 중대재해법 한달, 中企현장 가보니

이후섭 기자I 2022.02.25 05:00:00

[중대재해법 한달]①불명확한 의무 규정 불만
산업현장 곳곳 긴장 만연…중소기업 '무방비'
"현장 위험 지적하면 잔소리한다고 실랑이"
근로자끼리도 갈등…"개개인 인식개선이 우선"
안전교육 통한 문화 정착까지 법 유예해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주물업체 삼천리금속에서 조현익 대표(오른쪽)가 직접 작업 현장을 돌며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이후섭 기자)
[천안(충남)=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여기저기 사고 소식에 불안감은 커졌지만,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조현익 삼천리금속 대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시행한지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불명확한 의무 규정, 과도한 처벌 수준 등에 불만이 높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력, 예산 부족으로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혼란만 가중된다.

24일 이데일리가 둘러본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긴장된 분위기가 만연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전보다 안전에 더욱 신경 쓰고 조심하고는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일하는 형국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천안에 위치한 주물업체 삼천리금속 공장 곳곳에는 안전 게시물과 함께 중대재해법 대응 매뉴얼이 붙어있었다. 조현익 삼천리금속 대표가 수시로 작업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험요소가 보일 때마다 지적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조 대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바로 지적한다. 그럴 때마다 작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해 실랑이를 벌이곤 한다”며 “예방 교육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하는데, 처벌로 겁을 주니 기업하는 입장에서 주눅이 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만난 삼천리금속 직원도 “안전조치를 따지다 보니 동료와 갈등도 생기고, 외국인 근로자와는 소통이 잘 안되기도 한다”며 “대부분 순간적인 부주의나 방심으로 인해 사고가 나는데, 근로자 개개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습관과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법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천안에 있는 신진화스너공업 직원들은 매일 오전 8시에 10분씩 중대재해법 관련 교육을 받고, 안전수칙 구호를 외치고 난 뒤 일을 시작한다.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정확히 뭘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라 매뉴얼을 보고 직원들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만 반복한다”며 “교육 효과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 지금이라도 1년, 그게 어려우면 6개월이라도 유예기간을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어떤 부분을 준수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면책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기업들이 갖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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