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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대처법]②가족 중 확진자 발생, '불가피한 동거' 어떻게 진행되나

박경훈 기자I 2021.12.29 05:10:00

12월부터 특별한 경우 제외 확진자 재택치료 의무화
동거인 격리기간 7일차 낮 12시, 미접종자 추가 격리
화장실 1개인 집 "화장실 사용 때마다 소독하라"
동거가족 6~7일, 13~14일 등 2차례 PCR 검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족들은 불가피하게 7일간의 불편한 동거를 택할 수밖에 없다. 환경에 따라 자연스레 가족 간 감염 우려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돼 생활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요구된다.

서울 양천구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팀 관계자들이 2일 오전 관내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전달할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건강관리세트 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확진자의 재택치료는 이달부터 의무화됐다. 29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2만 9057명.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가들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동거인을 포함해 입원요인이 있는 자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있는 자 △소아·장애 ·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7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등은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당초 10일로 정해진 동거 가족의 격리기간은 ‘너무 길다’는 반발 속에 7일로 줄어든 상태다. 다만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 8일째부터 추가로 10일 더 격리돼 모두 17일간 격리된다. 격리해제 시각은 낮 12시다.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은 10일이다.

실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 준수다. 방역당국은 무엇보다도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해 덮고 밀봉하는 것이 권고된다.

문제는 집에 화장실이 1개밖에 없는 경우인데 방역당국은 “접촉을 피할 수 없다면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야 한다”며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변기 사용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바이러스가 욕실 안에 떠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역당국은 생활수칙 준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해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할 보건소로 부터 건강관리세트(확진자용),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공통물품 등 소위 재택치료키트를 받게 된다.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들은 6~7일차, 격리 해제 후인 13~14일차 등 2차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한다. 진료, 약 수령을 위한 외출은 허용된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준해 공급되는 생필품을 활용토록 하고, 공급 받은 필수 생필품 외에 다른 물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이 요구된다.

만약 공동 격리자가 꼭 필요한 외출을 할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마스크(KF94)를 착용해 엘리베이터 등을 통한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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