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스스로 회사 관뒀는데 퇴직 급여 받으려면

신민준 기자I 2021.10.16 06:00:00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
1년중 두 달 이상 임금 70% 미만 받은 경우 등 가능

[이승용 더드림직업병 연구원 노무사]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장기화로 국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근로자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측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경우에 다시 취업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일정기간 동안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일할 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해야 하며 자발적이지 않은 퇴사가 조건입니다. 특히 비(非)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어느 누구더라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이전 또는 전근을 보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출퇴근이 힘들어져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간 두 달 이상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자진 퇴사하거나 회사의 무급휴직, 휴업 등으로 최근 1년 중 두 달 이상 자신이 받던 임금의 70%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스스로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병과 부상,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지만 기업의 사정으로 전환과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임에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은데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춰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에 자발적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마땅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수급자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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