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가정 내 트램펄린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해야"

유현욱 기자I 2021.07.04 06:00:00

소비자원 접수 건수 매년 증가…지난해 66건, 전년比 53.5%↑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방방, 봉봉, 퐁퐁, 콩콩…. 지역별 다른 이름을 가진 트램펄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인 것은 매한가지다. 코로나19 이후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집에 트램펄린 등을 설치해 이른바 ‘홈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도 덩달아 증가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는 총 220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은 전년(2019년) 대비 53.5%(43건→66건)나 증가했다.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걸음마기(1~3세)’의 안전사고가 124건(56.4%)으로 가장 많았다. ‘걸음마기’는 신체의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보호자가 트램펄린의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조언이다.

이어 “‘유아기(4~6세)’ 51건(23.2%), ‘학령기(7~14세)’ 41건(18.6%), ‘영아기(0세)’ 4건(1.8%) 순으로 나타났다”며 “사용연령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자의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해원인으로는 어린이가 트램펄린 위에서 뛰다가 중심을 잃어 발생한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92건, 41.8%)와 ‘추락’ 사고(65건, 29.5%)가 많았는데, 심한 경우 성장판 손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어 쇠기둥을 비롯한 트램펄린의 프레임 또는 벽, 가구, 장난감 등 주변 사물과 충돌한 ‘부딪힘’ 사고 42건(19.1%), 매트와 스프링(또는 밴드)의 연결 부위 사이에 발이 끼이는 ‘눌림 끼임’ 사고 8건(3.6%) 순이었다.

위해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103건(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릎, 발목을 비롯한 ‘둔부, 다리 및 발’ 61건(27.7%), ‘팔 및 손’ 44건(20.0%)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열상 등의 피부 손상이 85건(38.6%)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78건, 91.8%)은 ‘머리 및 얼굴’에 발생했다. 이어 골절을 비롯한 ‘근육, 뼈 및 인대손상’ 74건(33.6%), 타박상 54건(24.5%) 및 뇌진탕 5건(2.3%)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입 시스프링 덮개, 그물망 등의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 △어린이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벽, 가구, 가전제품 등과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주변에장난감 등 물건을 두지 않을 것 △보호자의 감독 하에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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