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김옥분, 2차 가해자 고소…"악플, 가볍게 여기는 것 안타까워"

김소정 기자I 2020.08.02 00:05:45

아프리카TV 생방송 중 몰카촬영시도 사고 발생
몰카촬영범 구속 후 김씨에게 악플 2차 가해
법조계 "단순 악플도 인생 오점남을 수 있어"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조작이네” “옷 입는 꼬라지도 잘못”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PC방에서 몰카 피해를 당한 BJ 김옥분(활동명)은 분명 피해자다. 실시간 방송으로 김옥분이 몰카범에게 당하는 걸 본 사람만 수백명에 이른다. 경찰이 몰카범을 체포했지만 피해자인 김씨를 향한 2차 가해는 끝나지 않고 있다.

김옥분 유튜브 영상 캡처. (왼쪽부터) 몰카범, BJ 김옥분.
지난달 24일 아프리카TV BJ로 활동 중인 김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테이블을 닦던 김씨 뒤로 갑자기 20대 남성 A씨가 나타났다. A씨는 빠르게 휴대전화를 김옥분 치마 밑에 들이밀었다.

A씨가 김씨에서 접근하는 순간부터 몰카 촬영을 하는 모든 과정을 시청자들은 지켜봤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재빨리 A씨 범행을 알렸고 당황한 김씨는 “나도 ‘찰칵’ 소리 들리긴 했거든”이라고 말했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김씨는 곧바로 A씨에게 다가가 “저기요. 지금 뭐 하셨어요? CCTV랑 영상 다 찍혔거든요. 제 치마에 뭐 하신 거예요”라고 물었다. A씨는 “아니요. 안 찍었어요”라고 말했다.

계속 범행을 부인하자 김씨는 CCTV 앞으로 남성을 데려가 영상을 보여줬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A씨는 몰카 촬영사실을 부인했다. “왜 치마 밑에 카메라를 두었냐”는 질문에 “그건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고 “찍으려다 실패한 거냐”는 질문에는 “카메라를 켜지도 않았다”며 부인했다.

김씨는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음날 시흥경찰서는 A씨를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김옥분에게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김옥분 향한 악플 계속...“조작?” “옷이 잘못”

김씨의 몰카촬영 피해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질타는 A씨가 아닌 김씨로 향했다.

심지어 댓글 내용은 처참할 정도였다.

김씨가 관심을 얻기 위해 ‘조작’ 영상을 찍었고 복장이 문제라는 반응이 나왔다. 또 A씨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은 김씨를 향해 “그쪽 옷 입는 꼬라지도 잘못이 있다. 동네 좁은데 안 마주칠 자신이 있느냐”라고 타박까지 했다.

김씨는 아프리카TV 방송 채널에 “일단 주작 아니다. 주작인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 것”이라고 설명한 후 “댓글이 가관이더라. ‘술집 여자’ ‘복장 때문에 당연히 찍을 수밖에 없다’ 등 오히려 피해자 탓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가슴골이 파였냐. 여름인데 치마 좀 입으면 안되냐. 붙는 옷은 다 야한 건가 보다. 그렇게 보는 시선과 생각이 비정상 같다. 머리에 뭐가 들었으면 야하다고 복장 탓이라니”라고 말했다.

김씨 2차 가해자 고소…악플범죄 인생 오점 될 수 있어

김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리꾼들의 악플 공격은 지속됐다. 결국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악플러들을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의 부지석·이정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에 “(김씨를 향한) 악플이 정말 많았다. 신체적 모욕, 성희롱성 댓글을 수집했고 고소장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악플러들의 형량은 벌금에 그친다. 사람들이 보통 벌금형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벌금형도 형량 중 하나이고 본인 인생에 오점이 될 수 있다. 악플러 중에 분명 어린 분들도 있을 거다. 중고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애초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부 변호사는 “만약에 상습범일 경우는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미 악플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또 악플을 썼다면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배우 심은진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주는 악플을 수차례 달았던 30대 여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례도 있다.

해당 사건을 접한 김민중 변호사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에 의하면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온라인상에서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70조 2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플은 단순히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생각 없는 행동, 부주의한 행동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절대 2차 가해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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