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일성 생일날…美 청문회 오르는 ‘대북전단법’

김미경 기자I 2021.04.13 00:05:00

美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 15일 청문회
“대북전단금지법 인권 증진 노력 저해 우려”
北 태양절 전후 도발 가능성, 韓 정부 촉각
톰 랜토스 인권위 위상 놓고 의견 분분
정세현 “공화당 저의 의심” vs “파급력 있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결국 미국 하원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오른다.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가 이례적으로 동맹국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여는 것이다. 남·북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4월15일 김일성 주석 생일)로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톰 랜토스 인권위는 15일 오전 10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를 개최한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 대북 강경파 인사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뉴스1).
대북전단법이 ‘자유권 규약’으로 불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침해했는지,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를 제한했는지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개정·시행된 대북전단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한 조처라며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전단 금지법의 취지 등 관련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미국 조야에선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번 청문회를 둘러싸고 한미 간 미묘한 긴장국면도 조성되고 있다. 통일부가 청문회를 추진하는 이 위원회를 “의결권 없는 정책연구모임에 가깝다”고 표현하자,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묘사”라며 반발했다.

북한 인권을 두고 한미 간 마찰을 빚는 듯한 양상이 이어지자 정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며 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의회 동향을 주시하고, 조야에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동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랜토스 인권위의 위상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미 하원 산하 공식 조직이지만 입법권한이 있는 상임위가 아닌 구속력 있는 회의체가 아니고, 공청회 성격에 가깝다고 본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소위 대북 강경파인 미 공화당의 불순한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정 부의장은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성안 중인 시점에 청문회를 여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절묘하게 태양절에 맞춰 북한을 자극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싶어하는 공화당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행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문제는 파급력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인권 개선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태양절 당일에 청문회를 여는 것도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다. 인권은 물론 대북전단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 온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 시점을 전후해 외무성 비난 담화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의 형태로 대미대남 압박을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태양절에 맞춘 SLBM 도발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관망 모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됐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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