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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정위는 구글 LLC(미국 본사),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2074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결정이 향후 법원 재판에서도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 등 국내 본사를 둔 글로벌 기기 제조사들은 자유롭게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스마트폰 및 스마트 시계나 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에 탑재해 판매·수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OS인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파편화금지계약(AFA)을 통해 시장경쟁을 사실상 봉쇄했다고 봤다. AFA 계약이란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유튜브 등 주요 앱 사용권 및 기기제조사들이 신규제품 개발에 꼭 필요한 OS 사전접근권을 무기로 AFA 계약을 강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AFA 계약을 바탕으로 관련 생태계를 고사시켜 구글이 모바일 OS시장 점유율 97.7%(애플 iOS 등 라이선스 불가 시장은 제외)로 사실상 독점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봤다. 구글의 불공정행위 영향이 모바일시장뿐 아니라 스마트시계·스마트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시장까지도 미쳤다고 판단해 2018년 모바일 OS에 한정해 구글을 제재했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보다 피해를 넓게 봤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분야 법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구글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