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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적으로 만난 강원병무청장 '경고'...청탁은 아냐"

박지혜 기자I 2020.10.10 00:21:0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수 김호중을 개인적으로 만난 강원지방병무청장이 병무청 자체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병무청은 김호중을 개인적으로 만나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강원지방병무청장에게 최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올해 7월 김호중 전 매니저가 김호중의 이전 팬카페에서 활동했던 50대 여성이 병무청장에게 김호중의 입대 시기 연기를 부탁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호중이 강원지방병무청 청장을 만나게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현 소속사 관계자와 병역 관련 문의차 방문했을 뿐,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들의 만남은 청장 지인의 아들인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 이뤄진 것을 파악됐다.

가수 김호중
당시 소속사는 “한 매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호중의 군 연기 기간인 730일 초과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다. 현재 730일 중 90여 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며, 7월 3일 신체검사를 새로 받았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재검신청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병역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처럼 소속사가 해명에 나설 만큼 병역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병무청은 자체 감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내일은 미스터트롯’ 4위에 오르며 인기를 끈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건강상의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연기했다.

지난 7월 서울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아 4급 판정을 받은 그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다만, 병무청은 이 과정에서 강원청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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