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공원 뺨치는 아파트 나무숲 '병충해' 생기면?

김용운 기자I 2020.07.26 00:29:41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 아파트 단지 내 조경(사진=이데일리DB)
최근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들은 각종 화초와 나무 식재,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마치 공원이나 숲처럼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경 시설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으며 이를 분양 촉진 수단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다양하게 조성된 수목과 화단 등 조경 시설이 많아진 것은 보는 이들에게 좋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겨울, 기후 변화로 인해 포근했던 겨울 날씨 속에 각종 병해충들의 번식률이 높아져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수목의 병충해 방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겨울(2019년 12월~2020년 2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3.1도로 나타나 1973년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겨울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리주체가 수목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 속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28일,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 진료 전문가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농약의 오ㆍ남용을 방지하는 ‘나무의사 자격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의사는 수목의 병충해를 예방ㆍ관리하고 진단ㆍ치료하는 등 수목의 관리 및 유지를 하는 전문가로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2019년부터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 소유의 나무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아파트, 공원, 학교 등 생활권 수목의 진료와 치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처럼 소독ㆍ방역 업체가 약제를 살포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이며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실시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비전문가 등이 수목 병충해 방제를 진행할 경우, 자칫 고독성 농약 사용과 농약의 오ㆍ남용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산림보호법 개정과 나무 의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아파트 단지 조경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 나무의사 제도 도입 등 변경된 아파트 단지 내 수목 관리 방식에 대해 주택관리사의 각종 직무 교육 등을 통해 안내해 왔습니다. 또한 시도회 차원에서도 해당 지역 산림조합, 지자체 산림연구소 등과 각종 업무협약 등을 통해 수목 관리 교육과 조경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수목 관리 등 조경 관리는 사계절마다 그 방법이 다르고 수종의 특성에 따라 처리해야 할 항목이 다양합니다. 특히 관리 현장에서는 나무의사 제도 도입 등 변경된 산림보호법 수목 진료 관련 규정이 아파트 관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혼란이 우려되고 추가되는 수목 진료 비용이 자칫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 아파트 단지 내 조경(사진=이데일리DB)
따라서 공원처럼 잘 가꿔진 아파트 단지 내 수목과 조경 시설 등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관리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상당한 비용이 따른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률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수목의 방제 등 진료와 치료에 나무의사와 같은 전문가 투입에 따른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서 입주민 등의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에서 병충해로 인한 수목 방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안내 방송과 안내문 등을 통해 약제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각종 출입문과 베란다 창문 등을 닫아 줄 것을 지속적으로 인지시키는 동시에 단지 내 보행자와 주차 차량 등에 약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 여러분들도 관리사무소의 수목 방제 안내에 따라 출입문과 창문을 꼭 닫고 베란다에 널어놓은 빨래, 고추, 나물 등 각종 건조물들을 치워 약제 살포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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