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세아, 비밀유지 위반 손배소… "떳떳하게 살기 위해 맞설 것"

윤기백 기자I 2020.07.21 06:59:17

예능서 4년 전 스캔들 심경 고백
김세아 "내 심경만 밝힌 것" 해명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배우 김세아가 4년 전 상간녀 소송과 관련해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세아(사진=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화면)
20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지난 2일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지난 4년간 공백을 설명하며 2016년 있었던 한 회계업계 임원 A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당시 괴로웠던 심경을 털어놨다. 김세아는 방송을 통해 “어떤 분들이 이혼을 하면서 나 때문이라고 했다”며 “한 달 월급을 500만원씩 두 번 받고 스캔들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1년 반~2년 이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연예인으로 치명타였다”고 토로했다.

당시 김세아와 부적절한 관계로 지목됐던 상대는 이후 부인 B씨와 이혼했고, B씨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게 제기했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 직후 B씨는 조정 당시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항에 합의하고도 방송에서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손배소를 냈다.

김세아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방송에서는 공백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숙하며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패널 질문에는 조정 시 언급한 ‘비밀’이 아닌, 대중이 이미 아는 사실과 내 심경만 추상적으로 밝혔을 뿐이고 상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B씨가 계속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나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 맞서겠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