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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우는 11개월 아이 죽이고…아빠는 PC방에 있었다 [그해오늘]

권혜미 기자I 2024.02.08 00:00:30
사진=연합뉴스 TV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18년 2월 8일. 경기도 시흥에서 생후 11개월 아들을 때려 죽게 한 30대 남성 A씨의 상고가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징역 1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대였던 A씨는 18살이었던 여성 B씨와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혼인신고로 정식 부부가 됐다. 가출을 반복하던 B씨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당시 손님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의지하게 되며 인연을 맺은 것.

두 사람은 불우한 가정환경을 겪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A씨는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지났다. B씨 역시 친부모의 이혼 및 재혼 등으로 2, 3세의 어린 나이부터 양육자가 빈번히 바뀌는 불안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혼인신고 후 두 사람은 세 명의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A씨와 B씨 자녀 중 가장 막내였던 C군은 첫 생일인 돌을 약 보름 앞둔 지난 2017년 4월 4일 하늘나라로 떠났다. 사인은 장파열이었다. 배고픔에 울던 C군을 A씨가 “시끄럽다”며 복부에 폭행을 가한 것이다.

C군이 사망하기 전 배가 딱딱하게 부풀어 오르고 구토를 하는 등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C군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치한 채 PC방에서 게임을 즐겼다. 결국 C군은 5일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당시 C군의 몸무게는 6.19kg에 불과했다. 이는 정상아기 체중인 9.8∼10㎏ 중 60%에 달하는 무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1)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B씨가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A씨 부부의 또 다른 자녀인 D군(2017년 당시 4세)과 E양(2세)의 몸에도 다수 상처가 발견됐고, 탈모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의 언어능력 등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도 지체돼 있었다. 경찰은 D군과 E양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했으며, 정신적 충격을 입은 B씨도 여성보호기관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심한 게임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A씨는 돈을 아이들에게 쓰지 않고 PC방에서 탕진했다. 또 세 자녀를 합해 총 40만 원의 보육지원금이 나오는 날에도 두 사람은 PC방을 갔으며, 평균 하루 3∼8시간씩, 어떤 때는 12시간씩 PC방에서 게임을 하기도 했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 1일까지 아이들을 방임한 횟수는 무려 99회에 달한다.

결국 A씨 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 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4세, 2세 및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부모임에도 장시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기초적인 의식주나 병원 치료 등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임하였다”며 “A씨는 저항 능력이 전혀 없는 C군이 칭얼대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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