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가입과 치과치료의 공통점…"빠를수록 남는 장사"

전선형 기자I 2021.09.27 01:00:00

[기고]정호열 푸르덴셜생명 스타 웰스 매니저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가 아파 치과를 가면 기본 수십, 수백만원의 돈이 깨지곤 한다. 그럴 때마다 ‘미리 좀 치료 받을 걸…’하는 후회가 밀려올 것이다. 미리 치과에 와서 관리했더라면 부담되는 목돈이 깨질 일은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후준비도 미리 해두면 후회가 없을 일이다. 국민연금과 함께 개인연금 등을 미리 가입해두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뒤늦게 준비하면 할수록 돈만 깨지고, 몸만 축난다.

그렇다면 노후준비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노후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 부분일 것이다. 기본 소득이 유지돼야 몸과 마음이 고생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은퇴시점을 기점으로 20년 전에는 준비하는 게 정석이다. 은퇴 시점을 60세로 가정한다면 적어도 40대에는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소리다.

소득보전은 보통 연금가입을 통해 이뤄진다. 미래에 쓸 돈을 미리 가입해 쌓아놓는 게 연금이다. 전문가들은 노후준비로 ‘3층 연금’을 강조한다. 공적연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퇴직연금으로 삶의 질을 높인 뒤 개인연금으로 예비비까지 준비하는 식이다.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를 적용해 산정하는데,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돼 있다.

국민연금이 바닥나고 있다는 불안한 뉴스가 많음에도 국민연금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종신 지급이 보장되며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지급액이 상승하므로 동일한 보험료의 사적 연금에 비해 유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연금을 수령 했지만,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가 늦어질 때마다 연금 수령 시기도 늦어지고 있으니, 연금 플랜을 짤 때 이를 잘 고려해야 한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쌓이는 퇴직연금이 쏠쏠할 것이다.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그리고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뉘는데, DB형은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져 있고, DC형과 IRP는 근로자 본인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된다.

급여가 오르지 않는 경우나, 오르더라도 정기예금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면 DB형 대신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은퇴 전에 임금이 낮아지는 ‘임금피크제’ 대상도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DC형을 선택하더라도 원리금 보장상품에 방치한다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젊을 때는 위와 같이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하다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세재 혜택이 많아 은퇴자금 마련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빨라지는 은퇴 시점과 늦춰지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보릿고개’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개인연금 중에서도 개인연금보험은 세제적격, 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그 중 납입 당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적격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때 연금소득세를 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적격 상품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다. 10년 이상 상품을 유지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연금이라는 단어는 젊은 직장인들에겐 쉽게 와닿지 않을 것을 안다. 아직 먼 미래인 노후까지 지금 신경 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후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꼰대스러운 답변이지만 ‘일찍 시작하는 것’ 뿐이다. 노후준비는 장기전이다. 미래의 내 자산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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