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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됐다.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통과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