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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행한 ‘기업규제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현 기자I 2020.12.09 18:38:19

9일 본회의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기업규제(공정경제)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룰’을 일부 완화해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됐다.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통과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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