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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심야택시호출료 최고 5000원…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종합)

박종화 기자I 2022.10.31 16:26:12

예고보다 늦어져…공급효과두고 이견
심야 탄력호출료는 이번주 도입 완료
12월부터 서울 심야할증료 최고 4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르면 이달 말 전국 개인택시 부제(일정 간격으로 개인택시를 강제휴무하게 하는 제도)를 전면 해제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이번 주 도입하기로 했다. 탄력호출료를 적용하면 현재 3000원인 호출료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최고 5000원까지 오른다.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택시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1월1일부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 같은 심야택시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개인택시 부제(일정 간격으로 개인택시를 강제휴무하게 하는 제도)를 전면 해제하기로 한 지난달 심야 택시난 대책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부제를 해제하면 심야택시 공급이 3000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부제 해제 조치는 이르면 11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10월 중 서울 택시 부제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보다 늦어졌다. 서울시는 이미 심야 택시에 한해선 부제가 해제된 상황에서 전면 해제가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서울시가 예상하는 부제 해제 효과는 500~600대 순증으로 국토부 예상보다 적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부제 해제를 미뤘던 이유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전액관리제 개편과 택시리스제(일종의 도급 택시·개인이 법인 소유 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쉬고 있는 법인택시 가동률을 올리는 게 택시난 해법이라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이달 초 택시 대책에서 이들 제도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즉각적으로 가부를 결정하기엔 기존 택시업계에서 논란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택시리스제는 현행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 사안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전액관리제 개편과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 택시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시협의체를 구성했고 11월4일 모여 논의할 예정이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플랫폼택시 심야 탄력호출료는 이번 주 중 도입할 예정이다. 탄력호출료는 택시 수급에 따라 호출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12월부터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도 최고 40%까지 올리기로 했다. 내년엔 택시 기본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유인책이지만 소비자 부담은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함께 다른 택시 대책 후속 조치도 입법예고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력 기준만 맞으면 무사고 이력에 상관없이 중형택시를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할 수 있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대형승합·고급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법인택시는 운행 효율 개선을 위해 차고지 외에도 밤샘 주차와 근무 교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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