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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