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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특히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바꿔 조에게 전달하는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방 관련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다.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경찰은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신상공개 대상 여부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부따’도 신상공개가 가능한 대상”이라면서 “공공의 이익과 범죄 예방 등 신상공개의 여러 사유가 있는데,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근거 조항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신상공개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는 예외로 뒀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에 ‘만 19세 미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라고 돼 있어 신상공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01년생인 강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의위원회에는 조주빈 건과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위원과 각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