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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 판결 환영"…의료계 "소송 11건 남았다"

이지현 기자I 2024.06.19 21:48:34

대법원 재항고심 원심의 기각 각하 결정 확정
의료계 소송 대리인 “남은 11개 소송 승소 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후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의대증원과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봤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1이 계류 중이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신입생들이 본과까지 2년 준비기간이 있으니,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라면서 “서울고법에서 대기 중인 충북대(4배 증원) 등 32개 의대생 11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므로 향후 서울고법 및 대법원 결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법 및 대법원 11개 사건도 최선을 다해 승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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