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됨에 따라 표결은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6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2018년께 용인시 기흥구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모 시행사에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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