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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수년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