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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 출소에…경찰 "치안대책 추진"

이소현 기자I 2022.09.01 19:01:48

‘미성년 11명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
다음 달 출소 앞두고 국민 불안감 커져
"주거지 미정, 확인되면 특별대응팀 운영"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경찰청은 “성폭력 전과자 김근식과 관련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치안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성범죄자 김근식(자료=인천경찰청)
경찰청은 △관할 경찰서 내 특별대응팀 운영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경찰초소 설치 및 순찰 등 안전활동 강화 △법무부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공조를 통한 대응 등 치안력을 집중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청은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김근식은 아직 구체적인 주거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경찰서 단위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법무부를 통해 주거 예정지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지역 경찰서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치안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출소일에 맞춰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5월 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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