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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야택시 잡아주는 '승차지원단' 내달 운영 확대

양희동 기자I 2022.11.28 17:46:45

상반기 3곳서 연말 11곳 확대…12월 4주간 매주 목·금
하루 5000명 이동 편의 제공
승차거부 및 택시등 조작 등 불법행위 단속 병행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심야 승차난이 심한 11개 지점에서 승차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승차지원단을 통해 승차난 현장에 택시 임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업계, 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택시와 승객을 직접 ‘1대 1’로 매칭해 질서있고 승차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연말 승차지원단 운영 장소(안). (자료=서울시)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강남·홍대·종로 3곳에서 승차지원단을 운영해 하루 평균 1144대를 동원해 1700명을 수송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이번 연말에는 11개소로 확대해 시 전역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승차지원단은 심야할증이 조정되는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 동안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총 8일에 걸쳐 강남역, 논현동, 홍대입구역, 종로2가, 서울역 동부 및 서부, 북창동, 용산역, 건대입구, 수서역, 여의도역 등 11개소에서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두 시간이다.

택시 승차지원단의 지원을 받고 싶은 시민들은 인근 지역 임시승차대에서 대기해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또 원활한 택시공급을 위해 임시승차대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 기사에게 1건당 최대 1만 5000원을 지급한다.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만원, 오전 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1만 5000원으로 시간대별 차등 지급한다. 승차지원단 운영엔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함께 적극 참여, 승차지원단 운영 장소에 효과적인 택시 공급 증대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연말 승차지원단 운영 확대로 하루에 평균 5000명을 수송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승차거부, 택시표시등 고의작동 등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도 병행한다. 연말 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영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승차거부는 강남, 홍대, 종로, 여의도 등 택시 승차 상위지점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한다.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심지역은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 택시(앱예약) 예약표시등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 주변 도로에서의 장기정차 후 방범등 소등 위반 차량 등 일명 ‘잠자는 택시’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을 맞아 심야 승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승차지원단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택시와 승객을 직접 1대 1로 매칭해 더 편안한 귀갓길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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