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비교플랫폼 내년 2분기 시작..맞춤형 고금리 추천

노희준 기자I 2022.11.09 15:50:27

금융위, 샌드박스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토스, 신한은행 9곳
시범 성격 모집한도 일부 제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2분기(4~6월)부터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해 각 개인에게 더 높은 고금리 상품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자료=금융당국)
금융당국은 9일 핀테크(금융+IT) 8곳과 금융회사 1곳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현재 제도상에서는 규제 등의 이유로 불가능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

9개 기업은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이다. 이에 따라 9개 기업은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각사의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 및 추천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순 각 플랫폼 상에서의 고금리 상품을 순서대로 알 수 있을 뿐더러 마이테이터 사업자 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와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다만,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져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한 예적금 모집한도를 일부 제한했다. 은행은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5%내로, 저축은행·신협은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3%내로 모집한도를 묶었다. 금융회사가 복수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해 3~5% 이내로 모집한도를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및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당국은 이번 규제 특례를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정식 제도화 이전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없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다수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 규제하에서는 원래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소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지만,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부재해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는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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