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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H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가격약속 연장

문승관 기자I 2021.01.21 14:56:33

산업부, 무역위원회 개최…옵셋인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H형강은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지난 2019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2조2000억원(약 280만톤)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0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요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국내산업 피해가 이어지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 앞으로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제도는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말미암은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4월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판정을 통해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연장하면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제일씨앤피가 요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하면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코닥, 화광, 보시카 등의 중국 공급자에 대해서는 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는 8.78%의 반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해 추출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터 장섬유사다. 완전한 연신이 이뤄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히 조사해 덤핑 여부와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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