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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일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14일 격리 면제"

정다슬 기자I 2020.10.06 15:45:00

日기업 취업 내정자도 포함…日기업 서약서·활동계획서 제출해야 돼

[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8일부터 사업 목적으로 일본을 단기간 체류하는 입국이 허용된다.

외교부는 5일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에 취업이 내정된 이를 포함해 △단기 출장자(단기 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 △외교·공무 대상자는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간 격리 없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여행 등을 목적으로 한 입국은 여전히 제한된다.

앞서 한·일 양국은 5일부터 기업인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체류 목적의 비자(레지던스 트랙) 발급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사실상 단기 출장 등은 어려웠다

비즈니스 트랙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대신 엄격한 방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출국 14일 전부터 체온 측정 등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제출해야 하고,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보험 등)을 가입해야 한다.

일본 입국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접촉확인 어플리케이션(앱)을 깔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과 위치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일본 내 활동은 제출한 활동 계획서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때 이동은 반드시 전용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건으로 입출국이 허용되면 일본에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장·단기 방문이 모두 가능한 나라가 된다.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태국과 베트남 등 7개 국가·지역에 대해 지난 7월 이후 입국을 허용했으나 어디까지나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아랍에미리트(UAE)·인도네시아·싱가포르와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를 제도화했고 일본이 5번째 국가이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도 양국이 서둘러 왕래 재개를 한 것은 양측의 사회·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작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558만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다. 이 중 출장 등 사업 목적 입국은 31만명이었다.

외교부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이라며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어느 나라가 먼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상호간 공감하는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일본 외교당국과 협의하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호 입국 완화 조치가 한·일 관계를 개선할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한일 정상간 통화에서 인적교류 재개가 양국간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업인의 일본 출국과 관련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본 비자 발급절차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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