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김보겸 기자I 2019.06.28 19:22:09

박겸수, 작년 지방선거에 공무원 동원한 혐의
1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에 해당
재판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어겨…비난가능성 크다"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받은 박겸수 강북구청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박겸수(60)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수행비서 김모씨가 공무원직을 유지한 채 구청 공무원들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박 구청장에게 전달했다”며 “박 구청장은 본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씨가 구청 공무원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식(60) 서울시의원과 천준호(48)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은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북구의회 전직 의장인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공약을 기획하고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 강북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배포한 홍보물에 “수유3동 청사 건립비 예산 116억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역시 김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마 판사는 “3선 구의원으로서 예산의 편성이나 확보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능력과 경험이 있었다”며 “허위 여부에 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선거공보물 제출할 당시에도 이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도 같은 시기 한신대 연구원 A씨에게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 B씨를 소개해 공약 관련 검토를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북구청·강북구의회 직원 등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7명에 대해 각각 20만원~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다른 공무원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 사유로 “위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행위에 호응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과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