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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칠곡군의 한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에어컨 실외기를 훼손하는 등 5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측이 실외기가 그 자체의 전기적·화학적 요인으로 발화했거나 제삼자의 행위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연기가 난 시점과 화재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