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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종합)

김국배 기자I 2024.05.29 18:18:06

2차 간담회…건설업계 의견 상당 부분 수용
이복현 "부실 정리 미루면 대형 건설사도 감당 곤란"
상호 손실 분담 등 협력 촉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평가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발해온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건설업계 의견을 대폭 수용한 만큼 PF 부실 정리를 위한 손실 분담 등 ‘협력적 자세’를 촉구했다. 여기엔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금감원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부동산 PF 사업장을 4단계로 분류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 5000여 개 사업장이 평가 대상인데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은 경·공매 처리 등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평가 기준이 일률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도 건의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개선도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건설업계 의견 상당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했어도 연체하지 않고 이자를 잘 갚아온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다만 연체·연체 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시설은 ‘부실’ 분류 기준이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6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분양 보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하더라도 재구조화, 경·공매 등 사후 관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도시개발 사업 외에 도시 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도시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도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 예외 대상이 된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면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근거도 마련한다.

이 원장은 이날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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