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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가고 ‘애물단지’된 빈 땅, 개발이 어려운 이유

정재훈 기자I 2024.06.24 17:27:16

경기도, 軍 유휴지 중 활용가치 있는 부지
약 56만㎡ 파악…포천·양주·연천·가평 산재
문화시설·휴양시설·귀농귀촌 등 활용 가능
토지매입해야 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 열악
"특별법 제정해 공공목적 활용안 모색해야"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과거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던 군부대가 대거 이전·통합된 뒤 빈땅으로 남으면서 지역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들은 비어있는 군부대 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정작 개발을 위한 첫번째 과제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형편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국방혁신 4.0 계획’으로 도내 군부대 재·개편으로 발생될 군유휴지 중 250여개 필지, 56만9129㎡를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경기도가 군부대 재·개편에 따른 미활용군용지의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 활용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도출했다.

(사진=경기연구원)
이를 통해 도는 활용가치가 있는 군 유휴지를 56만9129㎡로 분석했으며 이중 거의 모든 부지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인 포천과 양주, 가평, 연천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접경지역 지자체 내 군부대가 있던 곳은 과거 이곳에 근무하던 군인들과 그 가족, 부대 방문객들이 지역경제를 지탱했다.

그러나 최근 부대가 이전하거나 통합되면서 이곳에 근무하던 군 관계자들 마저 부대를 떠나면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를 극복하고자 군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연구’를 진행, 그 결과물을 놓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군 유휴지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과 관광개발을 기초로 한 △복합문화시설 △생활문화센터 △산업단지 △관광·체육 휴양시설 △군(軍) 체육 및 휴양시설 △전원주택단지 개발 △영화·방송 촬영지 △귀농·귀촌마을 등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말 지자체와 국방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도 등 지자체들의 군 유휴지 활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해당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군 차원에서 유휴지를 확인한다고 해도 해당 부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원인자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들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6·25전쟁 직후부터 이어져 온 군사시설에 따른 규제로 인해, 있던 기업들까지 거의 대부분 타지로 이전하면서 그만큼 세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의 지원 없이는 군 유휴지 개발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통해 “군 유휴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미활용 군용지 관리 및 활용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공공목적의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민·관·군이 함께하는 협의회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지역에 산재한 군유휴지 개발을 통한 주변 지역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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