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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의원…당선 무효형, 초법적 판단”

김경원 기자I 2014.07.21 17:20:32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초법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법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성 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로 본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의 선고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성 전 의원 사건의 발단은 1991년 서산장학재단 설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학재단은 정관에 ‘동일한 가족에게는 시기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매년 2만5000여명의 학생과 공익단체에 장학금 및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관에 따라 장학금과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의례적 행위’를 규정하는 요건에 정확히 해당한다.

박 의원은 특히 “대법원이 느닷없이 ‘지금 시기, 액수, 성격, 지원금 수령단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례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규정에도 없고 원심에서도 판단하지 않은 기준을 고려한 것은 법률을 초원한 초법적 판단”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의 재판사항을 행정처가 언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한 뒤 “판결서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여부를 단순한 조문과 함께 기부금품의 금액, 시기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적용에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상급심임에도 원심의 판단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법 규정에도 없는 논리로 판단한 것은 앞으로 유사한 선거법 사건 발생 시 사법적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서산장학재단에서 충남 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선도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으나 검찰은 이를 문제의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결국 성 전의원은 지난 6월 26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대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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