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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터넷 검색 및 전화 통화로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의 자녀는 지난해 수능일인 11월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벨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려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자녀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학교 교무실을 찾아가고 감독관에게 전화해 ‘(내가) 변호사이고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 부부를 협박·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A씨 부부를 고발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고 “해당 선생님께 죄송할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