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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 상속세율, 밸류업 기업엔 6~30%까지 낮춰야…자발적 노력 유도"

권효중 기자I 2024.06.24 17:00:00

조세연, 24일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상속세는 '유도세' 돼야…세율 완화 필요"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
"배당 확대 위해 배당액 세액공제 등도 고려돼야"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는 ‘밸류업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로 현행 10~50%인 상속세 세율을 6~30%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배당액 전체 혹은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주주를 위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OECD 2위 韓 상속세…“기업 밸류업 유도 위해 낮춰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중으로,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이어 두 번째다. 김재진 조세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물론, 주가수익비율(PER)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수준도 밑돌고 있다”며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가치 제고를 위해 대책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인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통해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의 역할이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유도세’로서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밸류업 기업에게 상속세 부담을 낮춰 ‘촉매’를 제공한다면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추가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과표구간 30억원 초과 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심 교수는 “스웨덴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주요국의 상속세 기능도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현행 상속세 세율 체계가 마련된 1999년 이후 국내총생산(GDP)가 255%나 늘었음에도 세율구조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PBR 1 이상을 포함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율(현재 3.5%)보다 높은 연평균 배당 성향 △분기별로 주가가 30% 이상 하락시 일정 금액 이상 자사주 취득 여부 등을 제시했다. 또 비재무적인 요소로는 △배당금 지급계획 △자사주 취득계획 △투자활동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을 공시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도 OECD 평균인 26%를 고려해 전체적인 하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현행 10%인 세율을 최저 6%까지 낮추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24% △30억원 초과 50→30%로 각각 조정하고, 과세표준은 명목 GDP 증가분을 반영해 현재보다 3배씩 상향하자는 의견이다.

여기에 더해 심 교수는 현행 20%까지 이뤄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의 경우 현행 매출액 5000억원까지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공제금액 역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계속 성장을 유도해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도와야 한다고 봤다.

“배당액 세액공제·배당소득세엔 완전 분리과세 고려해야”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홍병직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밸류업을 위한 법인·소득 세제 지원안’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접근이 아닌, 시장 참여자의 개선 의지와 함께 여러 제도적·정책적·사회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홍 부연구위원은 “배당 증대 등 소액주주 환원을 연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배당에 나서는 기업과 투자자(주주)에 대한 직접 세제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을 위해서는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액 전체 혹은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과 더불어 기업 IR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을 소개했다. 또 경영자가 지배주주인 경우가 많은 한국 특성을 고려해 주주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와 배당액 전체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러한 세제지원은 경제적 왜곡을 막기 위해 단기적 지원에 그쳐야 한다고 봤다. 홍 부연구위원은 “단기적 지원방안으로서 논의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자의 적극적 행동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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