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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野 강행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또다시 급랭

박태진 기자I 2024.05.21 17:39:57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 국회 재논의 요구
삼권분립 위반·특검취지 부적합·공정성 담보 불가 지적
대통령실 “헌법수호자가 재의요구 안하면 직무유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형성된 협치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검 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등을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먼저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을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이유로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검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대한변협 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는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으로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라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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