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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예정지 주변 땅투기 혐의 포천 간부공무원 ′무죄′ 주장

정재훈 기자I 2021.06.02 16:06:27

2일 오전 의정부지법서 첫 재판 열려
″내부 정보 이용 땅 사지 않았다″ 주장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하철 역사 예정지 주변 땅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무죄를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 역사 신설이 확실한 것을 알고 시세 차익을 노려 40억 원대 부동산을 샀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은 “역사 신설 예정지는 피고인이 땅을 사기 1년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이미 알려진 곳”이라며 “지금도 계획이 변경되고 있어 역사 예정지로 명확하고 확실시되는 것을 알고 매입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이어 “주변에 이미 소유한 땅이 있어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추가로 매입한 것일 뿐 신설 예정 역사를 보고 땅을 산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수사를 맡았던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수사관들일 지난 3월 포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해 박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박씨는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박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돼 판결 확정 전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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