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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살해한 동생, 징역 30년 선고…“반성 안해 엄벌”(상보)

이종일 기자I 2021.08.12 14:33:04

1심 법원 "공소사실 유죄 인정"
범행 잔혹, 유가족에 큰 상처
피고인 자백했지만 반성 없어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있는 A씨가 5월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12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질책하고 다독이려는 피해자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것은 가족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에게 자백했는데 그 이유는 반성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범행을 숨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모가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집에서 누나(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0일 뒤 강화군 삼산면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집에서 누나와 단둘이 살다가 말다툼 때문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숨진 누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이고 누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게임아이템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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