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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前에이전트와 ‘계약서 분쟁’서 2심도 사실상 승소

이재은 기자I 2024.06.19 16:33:10

2019년 회사 매각 두고 갈등…계약해지 통보
에이전트 측, 손흥민 측에 손해배상금도 요구
1심 “독점 계약 인정 부족, 계약 해지도 적법”
2심 “손씨 측이 4억여원 지급해야…청구 기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축구 선수 손흥민씨와 10년간 계약을 맺어오다 결별한 뒤 손씨 측을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에이전트가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지난 3월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 대한민국 손흥민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난 뒤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이날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씨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용한 광고 계약 정산금인 2억 4767만원과는 달리 손앤풋볼리미티드가 4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이후 광고계약 체결 건수 금액이 많이 증가해 원고의 보수에 해당하는 정산금도 증가하고 있었고 향후 대금 처리 이후 원고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업무를 처리했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9000여만원을 더 지급할 것을 인용하면서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 측 귀책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는 아이씨엠 대표 장모씨가 드라마 제작·매니지먼트업을 하는 A사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하자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2019년 11월 이메일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그는 “제가 축구만 하면 된다고, 돈 욕심 없다고,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1월 무슨 설명회에 제 얼굴이 들어가고 사업 진행 내용도 있는 걸 봤다”는 등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장씨는 회사 매각은 경영 사항이기에 손씨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나아가 손씨가 선수 생활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독점 에이전트 권한을 체결했다며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씨 측은 독점 권한 체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반박해왔다.

장씨는 2008년 손씨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뒤 10여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며 아이씨엠이 손앤풋볼리미티드에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 2000여만원 등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어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타인이 손씨와 손씨 부친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장씨가 손씨의 반대에도 협의 없이 회사를 매각하며 양측의 신뢰가 깨졌기에 계약 해지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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