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선배 딸 '성폭행'도 모자라 억울 누명까지…결국 피해자는 숨졌다

채나연 기자I 2024.06.28 19:15:01

지인 딸 성폭행 50대 구속 기소
피해자 성폭행 충격으로 극단 선택
전면 재수사 후 2년 만에 구속 기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여성이 숨지자 범행을 은폐하고자 허위 사실을 퍼뜨린 5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사(사진=뉴시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치상죄 등 혐의로 A씨를 수사 착수 2년 만에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사망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평소 자신을 친삼촌처럼 따랐던 선배의 딸 B(21·여)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당시 B씨는 충격으로 인지 능력이 만 4세 수준으로 저하됐으며 2022년 8월 사건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성폭행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역 동호회 등에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검찰은 수사 도중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분석을 하는 등 전면 재검토해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피해자 부모에게 심리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충실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조치를 실시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와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였던 피해자 아버지는 딸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져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열악한 임시컨테이너에서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