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양손 묶인 사진이”…여고생 숨진 교회, 조직적 ‘학대’ 정황

권혜미 기자I 2024.05.31 22:22:35

31일 JTBC 단독 보도
인천 교회, 학대 가담 정황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이 의식을 잃은 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교인들의 조직적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31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의 휴대 전화에서 양손이 묶인 피해자 B양(17)의 사진을 발견했다.

또 경찰은 사진과 주변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지난 3월부터 B양을 5차례 학대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신도들은 해당 사건이 교회와는 관련 없고 특정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교회의 조직적인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교단 설립자인 목사의 딸이자 교회 합창단장인 C씨가 통화와 문자로 학대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다. JTBC는 경찰이 C씨가 직접 B양을 폭행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피해자인 B양과 함께 생활하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B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 있는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6일 끝내 숨졌다. B양의 몸에는 멍이 발견됐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된 흔적도 발견됐다.

다만 A씨는 결박 흔적과 관련해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B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지만, A씨에게 살해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회의 합창단장과 단원에게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B양의 모친은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B양을 A에게 맡겼다. B양은 A씨와 함께 교회에서 생활해왔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