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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연구회 압박문건' 작성 현직판사 검찰 소환

이승현 기자I 2018.08.16 10:36:45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법관 모임 견제방안 제시
檢, 부장판사 3명 공개소환…문건작성 경위·윗선보고 등 추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 모임을 압박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창원지법 박모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 모임을 압박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를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박모(41)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온 그는 ‘법관 뒷조사 문건을 왜 작성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대응방안’·‘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 등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견제하는 방안을 담을 문건을 만들었다. 이들 법관 모임은 상고법원 도입 등 양승태 사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입장을 내왔다.

그는 이와 관련,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에서 여러 개의 모임에 가입한 경우 새 모임에서 탈퇴시키는 방안 등 사실상 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사모’ 와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4월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상고법원 추진사업을 연계시키는 문건을 자성했다. 그는 2016년 11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는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를 상대로 이들 문건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함께 윗선 보고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과거 행정처에서 근무했던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의 정태원 전 부회장과 노영희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대한변협 압박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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